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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꿀팁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전조등' 제대로 사용하기

 

 

전조등은 자동차의 디자인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선 전조등의 임무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입니다.

전조등, 안개등, 방향지시등 등 조명장치를 제대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TEP 1. 전조등을 켜자

 

 


도심 주행에서는 전조등을 켜지 않아도 시야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잘 켜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혹은 LED 주간주행등을 전조등으로 착각하여 전조등을 켜지 않기도 하죠.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자신은 물론 상대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는 행동인데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바로 켤 수 있도록 하고, 또 터널 진입 시, 우천시에도 반드시 켜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요즘은 야간이나 악천후에 자동으로 켜지는 오토모드가 있어서 편리하기도 하죠?

 

도로교통법 제37조 (차의 등화)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STEP 2. 전조등 점검하기

 

전조등도 형광등처럼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명이 떨리거나 불빛이 약해졌다면 교체하도록 하고, 한쪽만 안 들어오는 경우라도 한 세트 모두를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전구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안전 규격보다 지나치게 전조등 밝기를 높이는 등 불법 개조는 삼가야 합니다.

 

 


STEP 3. 불필요한 안개등 사용은 자제하기 

 

안개등은 악천후 상황에서 전조등을 보조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자신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이 야간에 더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과 야간등까지 함께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개등은 전조등보다 빛의 직진성이 강하면서 퍼지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맞은 편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되는 일이죠. 따라서 안개등은 안개가 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주간주행등, 내 차에는 없던데요?

 

요즘 출시되는 차들에는 전방에 ‘주간주행등’이 설치되고는 하는데요. 주간에 차량 운행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동과 동시에 또는 기어가 P(주차)에서 벗어나면 점등이 됩니다.

 

이러한 주간주행등은 원래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최근 주간주행등을 단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2015년 7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모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핀란드, 스웨덴 등 고위도의 백야가 자주 일어나는 국가들은 이미 주간주행등을 의무화 한 곳이 많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 감소율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도심의 밝은 불빛에 의존하며 전조등은 켜지 않은 채 운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불필요한 상황에서 전조등과 안개등을 동시에 켜서 사고 위험을 높이기도 하죠.

올바른 전조등 사용방법을 숙지해서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