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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6. 6. 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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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좀비'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도로 위의 좀비라고 부른다 합니다. 

 

이렇듯 운전자, 보행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통사고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전 중, 또는 걷는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 10명 중 9명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는 횟수가 몇 번 정도 될까요?

 

2015년 국민교통안전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천여명 중 90% 이상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내거나 확인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체로 신호대기 중 스마트폰을 확인한다는 대답이 많았고, 다음으로는 인적이 드문 도로나 혼잡한 도심, 혼잡한 고속도로에서도 확인한다고 답했는데요. 체로 SNS나 문자 확인, 인터넷 검색, 음악 검색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 DMB 등의 영상기기를 시청할 경우 최고 7만원의 벌금과 벌점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벌점 15점과 벌금 6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전화통화를 비롯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위반 대상이 됩니다.

 

 

2. 스마트폰이 덜 위험하다?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보다는 덜 위험하다며 쉽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와 비슷한 사고 위험도를 보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그 찰나의 순간, 2초만 사용해도 약 34m의 거리를 눈 감고 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운전 중 전방주시는 안전운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시야가 분산되고 이는 제동거리에 영향을 미쳐 각종 돌발상황 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3. 도로 위의 좀비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한 행동임에 분명한 사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뺏기면서 보행자 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집중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자동차의 경적소리를 듣지 못해 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보행자들 또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상시 사람의 시야는 120~150도 범위를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을 경우 20도 이내로 줄어드는데요. 음악을 들으며 걸을 때는 자동차나 자전거 경적을 인지하는 거리가 절반 이상 짧아져 스마트폰을 쓰며 걷는 보행자는 사고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4. 요즘 이런 표지판 보셨나요?

 

 

 

이런 상황에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지난 16일 부터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표지판 부착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10~30대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가 잦은 홍대 앞, 시청, 연대, 강남역, 잠실역 부근에 부착되었는데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통해 보행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특히 보도부착물의 경우 스마트폰을 보느라 시선이 아래로 향해 있는 경우가 많은 보행자들의 시야에 잘 들어오도록 단순 명료하게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출처 : jacobandemil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교통안전표시, 벌금 규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스웨덴과 영국, 독일 등은 금지 표시를 넣은 안내 표지판을 시내 곳곳에 부착하였으며, 미국 뉴저지 주 포트리시에서는 걸으면서 문자를 보내다 적발되면 85달러, 유타 주에서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만큼 위험성이 높은 스마트폰 사용! 이제부터는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스마트폰과 잠시 떨어져 있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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