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차량들을 보다 보면 같은 차종이지만 운전자 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린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미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한 외관 튜닝 뿐 아니라 안전이나 주행 성능을 높이고자 튜닝을 하는 경우도 있을만큼 튜닝의 영역은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튜닝의 법적 허용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ID는 무조건 불법?
야간 운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헤드라이트는 크게 HID(제논램프)를 이용한 튜닝과 LED를 이용한 튜닝으로 나뉩니다. 이중 HID를 이용한 튜닝은 빛이 산란하는 반사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시야 확보에 유리하지만,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시력 손상 및 사고 위험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 HID 튜닝 시 셀프 레벨 센서를 함께 달고,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형이나 차량의 높이 변화로 헤드램프가 너무 높게 비추어 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센서입니다. 하지만 설치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램프의 색상은 조금 바꿔도 되겠지?
헤드라이트와 함께 많은 분들이 욕심내는 부분이 바로 테일램프입니다. 테일램프는 운전자가 따로 조작하지는 않지만 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지, 방향조작, 후진 등 주행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테일램프로 표시해주는데요. 간혹 테일램프 전체를 검게 코팅하고, 모든 등이 백색으로 점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규정 상 브레이크등은 적색, 방향지시등은 황색 ,후진 시에는 백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색의 라이트를 보게 되면 해당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은 물론 주변 차량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체만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자!
차량 구매 시 차량 제원을 살펴보면 차량의 높이, 폭, 깊이 등에 관한 정보가 mm 단위로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의 크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은 그 크기대로 신고 되었고, 딱 그만큼의 크기로 허가 된 것임을 안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휠이나 타이어 인치업, 바디 킷 튜닝, 머플러 등 각종 파츠의 튜닝 시 차량의 크기를 넘어서게 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의 경우 차 폭 보다 돌출될 경우에는 조향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차량의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사이즈에 맞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항목
튜닝시장이 커지면서 튜닝 승인에 대한 규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튜닝과 그렇지 않은 튜닝이 있는데요. 자동차를 튜닝할 계획을 가지고 잇는 분들이라면 미리 확인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법적 허용 기준 내에서 튜닝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요. 규제 안에서의 건강한 튜닝으로 안전한 튜닝문화가 정착되어 타인과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도로 위에서 그 누구보다 개성 넘치고 멋있는 운전자와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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