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차량들로 지평선을 이룰 때면 한번쯤 일반차로보다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버스전용차로로 시선을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물론 보통의 운전자들은 그 유혹적인 파란색 선을 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수 없이 그 선을 넘어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매력적인 차선이 만들어 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버스전용차로란?
버스에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그로 인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1995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중앙분리대 측 1차로를 청색 차선으로 구분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9~12인승 차량이라 할 지라도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고, 13인승 이상의 차들은 탑승인원에 관계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는 가로변 쪽 차선을 버스전용으로 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합니다. 또한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 전용차로로 하는 '중앙 버스전용차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버스전용차로는 반드시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용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이나 도로의 조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고, 새벽 시간에는 일반 도로처럼 제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요일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지 않아 차량이나 탑승인원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속도로의 경우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1일 1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이렇게 버스전용차로는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나 탑승 인원 수, 이용 시간 등에 제약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할 경우 벌점 30점에 벌금도 부과되는데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보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벌점인데요.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는 순간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이상이면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나는 버스를 타지 않는데 전용차로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신속한 운행을 위해 도입되었고,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자가 차량 운행 보다는 신속하고 저렴한 대중교통을 더욱 권장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용차로제를 준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도로 혼잡 및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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