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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꿀팁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제도



한 건의 사고도, 그 누구에게도 벌어지지 않길 바라지만, 세상엔 수 많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죠. 그 중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다면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등에 의해 사고를 당해 피해 보상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상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뺑소니 혹은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한 한도액까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에 의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 받을 수 없을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5,315명의 피해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 172억 5천만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청절차는 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44-0049)나 시중 13개 보험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중 사망, 중증 후유 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대출,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 후유 장애인과 피부양 노부모를 대상으로는 매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절차 안내는 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44-0049)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안전처의 '재난심리지원센터'




사고를 직접 겪거나 목격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해 후유증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민안전처의 '재난심리지원센터'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나 구호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재난에 대한 경험자라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상하기 힘든 재난을 겪은 다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심한 우울증까지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심리적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궁금하거나 상담을 받고자 한다면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지원센터(02-2100-0787)'로 문의하면 됩니다.



녹색교통운동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에서는 교통사고 피해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분기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매년 9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는 녹색교통운동(02-744-4855)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고는 사고 당시의 고통만이 아니라 사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힘겨움을 안겨줍니다. 우리 모두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도로의 이웃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