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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놓치기 쉬운 교통사고 보상금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6. 11.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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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알고 있더라도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 보상금'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과 같은 개인보험은 보상 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 역시 납부한 치료비에 따라 보상액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하지만 교통사고 보상금은 보상항목과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놓치기 쉬운 보상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렌터카 비용과 교통비

교통사고 후 차량 파손으로 인해 정비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차량 없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렌트를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는데 자동차 보험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차주에게 동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해 렌터카 비용이나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에게는 영업 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죠.

 

 

 

하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운전자의 59.3%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해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이 47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내 차를 수리해야 한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 렌터카 요금 및 교통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2.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상대 차 보험사에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신체사고 보험을 청구할 때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상대측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본인의 과실이 더 큰 경우라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피해자 치료비만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금

중고차 거래 시 사고차량인 경우 그 값이 일반 중고차량 시세보다 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 수리 후 차량의 안정성, 외관, 기능 등에 하자가 남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 또는 '자동차시세하락'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 중인 차량이 출고 2년 이하이거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일정 부분의 수리 비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폐차 시, 취등록세 보상

사고로 인해 차를 폐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폐차를 하고 신차로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차량대체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폐차된 차량을 기준으로 해 등록세와 취득세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무려 운전자의 86.7%나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본인 과실이 아닌 상대 차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황스럽더라도 교통사고 보상금을 잊지 마시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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