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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꿀팁

수능 끝! 친구야, 운전면허 따러 가자~

오는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지난 2011년 간소화 된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죠. 지난 9월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오는 12월 22일부터는 새로운 면허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어려워지기 전에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자 운전면허학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수능시험을 치르고 난 학생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막 수능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운전면허시험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운전면허 취득과정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후, 학과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기능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를 발급받아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고,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해 통과하면 정식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득 시 유의사항

 

1. 응시 가능 연령 확인하기

수험생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기 전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응시연령인데요. 1종 보통, 2종보통, 2종소형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과 1종 특수면허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일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응시 가능 연령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불법 운전 교습 주의

강화된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뿐 아니라 성인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학원 등을 통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불법 운전 교습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식 학원 설비 기준 미비와 무등록자의 유상 교습, 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곳 등이 있는데요. 특히 수험생들은 부모님께 학원 등록비나 면허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저렴한 수업료에 현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운전면허시험 유효기간

운전면허시험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학과시험 합격 1년 이내 일 경우 장내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장내기능시험 합격 1년 이내 일 경우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넘기면 교통안전교육 및 학과시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에 받은 연습면허 역시 유효기간이 1년인데요. 연습면허를 받은 지 1년 내에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저렴하게 운전면허 따고 싶다면?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 및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취득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운전면허 시험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공단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교통안전교육은 무료, 학과시험 7,500원 /기능시험 18,500원/ 도로주행시험 25,000원으로 총 51,000원의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대략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 차이가 큰데요. 운전 강사가 없는 도로교통공단이지만 운전면허 시뮬레이터 등을 활용해 시험 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는 기간에 따라 어떤 학생들은 강화된 운전면허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요. 미리 겁을 먹거나 부담스러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운전에 더욱 필요한 항목들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전한 운전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