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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지켜야 안전도 지킬 수 있다! '노면 표시' 바로 알기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6. 8. 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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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다양한 교통 관련 표시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로의 상태나 형태, 제한/금지 등의 규제와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형태의 교통안전표시 중 오늘은 노면표시의 개념과 노면에 표시된 교통안전표지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노면표시란?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기호와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중앙선, 버스전용차로, 서행표시 등 여러종류의 선과 삼각형, 다이아몬드 등 도형들이 노면표시입니다.

 

 

2. 교통질서를 위한 '선'의 의미

 

도로에는 무수하게 많은 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선을 잘 지켜야 운전자간에도 운전자와 보행자간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는데요. 대표적인 '선'들 중 중앙선 즉, 황색실선은 차량이 넘어갈 수 없는 선을 나타냅니다. 황색점선은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다가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황색실선과 점신이 복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반대방향 교통에 주의하며 진입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출처 : 서울시 교통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실선과 점선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데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적인 차선표시로 보면 됩니다. 청색시설인 곳은 버스 외에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청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일 경우 선을 넘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선과 점선 외에도 도로 가장자리선이나 주정차 금지선을 지그재그형태로 나타낸 노면표시가 있는데요. 이는 어린이보호구역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3. 운전자와 보행자간 소통을 위한 노면표시

 

도로 위에는 자동차 뿐 아니고 보행자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행자들도 도로 위 노면표시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차금지대, 안전지대 등과 같이 도로 위에서 갑작스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표시입니다. 정차금지대의 경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운전자와 보행자 간 소통을 위한 노면 표시는 일시정지, 정지선, 횡단보도 예고, 횡단보도 표시들이 있는데요. 보행자와 운전자가 도로에서 직접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면 표시들을 통해 서로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로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교통안전표지인 '노면표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면허시험을 칠 때나 길을 다닐 때, 운전할 때마다 자주 보는 표시들이지만 위험하지 않거나 한적한 도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는 예외 없이 찾아오고, 한 번의 판단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그럼 오늘도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하세요^^

 

*해당 내용과 이미지는 서울시의 교통안전소식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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