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빵빵! 비키라고 뒤에서 경적 울리면 벌금?

호호, 신나는 생활

by 금호타이어 2016. 7. 4. 07:00

본문

 



주행 중인 운전자가 말 대신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 '경적' 하지만 경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해 난폭운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올바른 경적의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적도 난폭운전?



경적도 난폭운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것도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 될 수 있어 난폭운전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올해 초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이’ 난폭운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2. 난폭운전의 유형 



보복운전, 난폭운전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를 입힌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고, 난폭운전이 신고되더라도 행정처분과 별개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난폭운전이 실제로 사고가 나지는 않더라도, 사고를 야기하는 충분한 위험성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면허 정지등의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폭운전자의 형사처벌 기준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의 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3. 직·우차로 상황에서는 


직진과 우회전을 모두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도로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 직진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가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 앞차가 움직여 뒷차에게 통로를 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뒷차가 반복,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면 도로교통법(제 49조 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을 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적을 울린다고 앞차가 정지선을 넘어서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범칙금을 물 수 있는데요. 보행자 횡단방해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10점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물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