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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방법과 진행 시 주의사항은?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6. 5. 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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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 시 구매 요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자동차의 마지막, 폐차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통은 자동차를 타다가 중고로 파는 경우가 많아 폐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운전자라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폐차에 대한 정보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폐차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1. 자동차 폐차 절차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폐차장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전국 폐차장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폐차신청과 말소 진행 상황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



폐차를 할 때에는 정식으로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대행 업체에서 맡길 경우 제대로 처리 되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서 미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는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절차는 간단합니다. 우선 차량의 압류나 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모두 정산한 다음 견인을 맡기고 폐차 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자동차 폐차 진행과정

 

① 상담 및 신청 :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으로 문의합니다.
② 원부 조회 : 차량의 압류·저당 여부와 과태료 등을 확인한 후 정산합니다.
③ 견인 : 업체에서 차량을 견이할 때 차량 인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④ 폐차 보상금 지급 : 차량의 무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⑤ 차량 말소 : 업체에서 구청에 말소 신청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말소증은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고,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잊에서 말소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폐차 시 주의사항

 

출처 : 위키피디아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 하며, 따로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 폐차를 진행할 경우 인수증을 받지 못하거나 등록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무단 투입 및 부품이 없을 경우 폐차가 거부될 수 있으며, 압류등록이나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폐차 할 수 없지만 차령 기준(승용차 기준 11년 이상)을 초과했다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3. 폐차의 구분

① 일반폐차 :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없는 경우

② 차령초과폐차 : 저당설정이나(삭제) 압류 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③ 조기폐차 :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④ 매연저감장치 폐차 :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4. 조기폐차 제도란?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중입니다. 보조금은 차량의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차등지원됩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확인된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령이 7년 이상인 자동차  


오늘은 폐차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등 폐차를 하기 어려워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무단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차 이후에는 1개월 내에 관할시도 등록관청에 말소 등록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뿐 아니라 말소등록을 완료해야지만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 환급분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자동차 폐차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자동차 관리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폐차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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