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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요? 도로 위 꼴불견 운전자들의 유형

 

급 끼어들기부터 난폭운전, 천천히 가기… 운전을 하다 보면 꼴불견 운전자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해 보복운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통흐름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운전자들이 말하는 도로 위 꼴불견 운전자 유형 살펴보고, 혹시 자신의 운전습관 중 해당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 저속으로 운전하기

 

 

 

저속으로 차를 몰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신호가 바뀌어도 바로 출발하지 않는 차량들이 있죠? 이런 경우 대부분이 스마트폰 조작 중이거나 초보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벌점 15점과 이륜 4만원, 승용차와 승합차 과태료는 각각 6,7만원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운전 실력이 미숙한 초보운전자의 경우,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에 도로 주행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선변경

 

차선변경은 특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운전자들이 꺼리는 꼴불견 운전자 1위로 뽑히기도 했는데요. 신호나 속도를 무시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유형으로, 상대방의 화를 유발하여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안이나 골목길 등에서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반대로 방향지시등을 켠 차도 즉시 비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미숙한 신호판단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적색 신호 시 좌회전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녹색에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클락션을 누르는 꼴불견 운전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무조건 빨리 가려는 생각보다는 항상 신호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교차로 꼬리물기

 

출처: 교통신문

 

 

꼬리물기란 교차로 정체로 인해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방향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에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꼬리물기에 걸리지 않는 기본 원칙은 교차로 건너편에 내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면 신호가 무엇이건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려대더라도 차분하게 정지선을 유지해야 하며, 꼬리물기는 교통 혼잡은 물론 도보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으니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5. 주차공간 차지하기

 

 

 

모든 주차장에는 자동차 1대의 공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동차 1대가 2공간에 걸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운전자의 주차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너무 가깝게 주차를 해서 승·하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하게 경적을 울려대는 운전자,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운전자, 갓길 주차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운전자를 만나면 짜증부터 나기 마련인데요. 혹시 나에게 이런 운전습관이 있다면 하나씩 고쳐나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