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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자전거 운전자가 알아야 할 교통 법규

 

 

요즘 자전거를 이동수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교통비 절약과 건강을 위해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기도 하고, 주말에 라이딩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관련 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호타이어가 도로 위의 또 다른 차, 자전거에 대한 교통 법규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차'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조 17항에 의거, 자전거는 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경찰관 등의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자전거 통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우선하여 이용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데요. 차도 중에서도 가장 끝(우측) 차로에 붙어서 이용합니다. 어린이나 노인, 신체장애인은 운전하는 자전거와 안전표지에 따라 보도 통행도 가능합니다.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행하도록 합니다. 단, 2대 이상 자전거가 도로를 나란히 주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Q. 안전장구를 미착용하면 벌금을 내나요?
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의무나 벌금 유무는 없지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Q.자전거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전거는 교차로에서 회전할 수 없으며, 좌회전 시 가장자리 횡단보도를 이용해 건너도록 합니다. 자동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하면 법규위반이 되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Q. 횡단보도를 건널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도로 횡단을 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야 합니다. 마주 걸어오는 보행자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등의 범칙행위에 의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보도에서 주행 중 보행자와 충돌했다면
자전거도로가 아닌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보행자와 충돌을 하면 교통사고 11대 중요 항목에 해당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어도 인적피해가 있다면 형사입건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119와 112에 신고해 즉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자전거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면허행정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Q. 도로에서 자동차와 충돌했다면
도로에서 자동차와 차가 충돌하면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달라집니다. 우측 끝 차로로 가는 자전거를 자동차가 후미 충돌해따면 자동차가 100% 과실을 인정하지만, 자전거가 도로 안쪽으로 진입하다가 충돌할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에 각각 70%, 30% 과실이 적용됩니다.

 

 

 

 

Q.자전거도 보험가입이 되나요?
네. 됩니다. 피보험자의 사망과 후유장애 위로금, 입원위로금, 진단위로금 등이 있으면 사고 시 지원금도 별도로 보장 가능합니다. 다만 대인·대물 사고 보장은 되지 않아 자전거 운행 중 행인과 접촉사고 시 치료비나 위로금 적용이 안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자전거에 속도제한이 있나요?
현재 자전거 속도를 제한하거나 과속 운전자 단속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강공원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자전거와 자동차의 속도를 20k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며, 모든 차량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