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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에너지를 위한 착한 실천, 승용차 요일제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6. 2.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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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얼마 전 2016년을 끝으로 승용차 요일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제도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외에 기존의 할인혜택들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데요.

 

교통 완화와 에너지 절약,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승용차 요일제,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란?

 

 

 

월~금요일 중에서 하루를 자동차 쉬는 날로 정하고,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해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렌터카 포함)가 참여 대상이며, 월~금 07:00 부터 22:0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지자체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혜택이나 신청방법 등이 각각 다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거주지에 따라 각각 확인해보도록 합니다.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안내

 

서울시 no-driving.seoul.go.kr
경기도
green-driving.gg.go.kr
인천광역시 no-driving.incheon.go.kr
대구광역시 carfree.daegu.go.kr
부산광역시 green-driving.busan.go.kr
대전광역시 carfree.daejeon.go.kr

울산광역시 carfree.ulsan.go.kr

 

 

2. 승용차요일제의 혜택

 

 

1. 자동차세 할인
승용차요일제 해당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가 5% 감면됩니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함께 이용하면 최고 14.5%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은 2016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대신 정부에서는 주행거리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마일리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한 자동차는 서울시, 경기도 소재 공영주차장 요금이 20~30%할인됩니다. 단 1급지(4대문 안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교통혼잡지역에 위치한 공영주차장)는 제외됩니다.

 

 

3.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할인

서울, 경기, 인천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승용차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2,000→1,00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주자 우선 주차 가점부여

차량 등록지가 서울시로 전자태그를 부착한 승용차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단, 자치구별 적용 기준이나 배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이용방법

 

 

참여신청 및 접수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 혹은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합니다. 단, 홈페이지 신청의 경우 차량소유자 본인만 가능하며 서대문구는 구청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태그 수령·부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을 경우 우편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신청 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태그를 부착하는 공식적인 위치는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입니다(내부부착). 전자태그 부착 후 카메라로 촬영후 홈페이지 요일제참여 > 인증샷 올리기,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증샷을 업로드 합니다.

 

 

 

전자태그 인증샷 승인


전자태그를 발급한 담당자가 인증샷을 확인하고 승인하여 승용차요일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전자태그 인증샷 처리는 3일 이내이며, 승인 혹은 반려 여부를 휴대폰 SMS 서비스나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 주의사항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명의변경 혹은 폐차,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자동탈퇴 처리됩니다.
- 운휴요일 변경은 1년에 2회까지 가능합니다.
- 전자태그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불이익이 초래됩니다.
- 서울 시내 총 19개 단속지점에서 RFID리더기로 운휴요일 위반차량을 자동 단속합니다.
-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혜택이 중단되며, 전자태그를 미부착하거나 고의로 훼손할 경우 1회 위반 시 모든 혜택이 중단됩니다.  

 

 

최근 들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줄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비양심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물론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스스로 결심한 만큼 꼭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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