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 저는 꽤 오랫동안 이 두 개를 같은 뜻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속도위반으로 딱지를 끊게 되면서 과태료와 범칙금이 다른 의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은 같지만, 성격이나 금액에서 분명하게 다른 이 두 가지. 평소 모르고 계셨다면, 금호타이어와 함께 이번 기회에 배워봐요!
과태료와 범칙금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법 상의 의무나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가하는 금전적인 벌을 말합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행정법규 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금액을 말합니다. 노상방뇨나 자연훼손, 무단횡단, 공공장소 흡연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며, 범칙금 역시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 벌금을 내게 되고 곧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벌금 : 재판 절차를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사처벌을 말합니다. 벌금은 형벌의 종류로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되는데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범칙금, 차주에게 부과되면 과태료이죠.
예를 들어 속도위반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운전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로 잡힐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번호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내는 게 좋을까?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벌금 6만원(승용차)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위반 대상을 확인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 사전 통지서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누어져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저렴해, 범칙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는 사실! 따라서 나중에 벌점이 쌓여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운전자들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기도 합니다.
교통범칙금·과태료 납부 시스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eFINE에서 단속사진은 물론, 과태료 미납내역이나 연체정보, 무사고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발부된 범칙금도 조회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이제 확실히 아셨나요? 물론 벌금을 받지 않는 것도 좋지만, 운전자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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