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한 번쯤은 운전에 혼동이 생기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입니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명확한 신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교차로 우회전은 도로 상황에 따라 가능할 때도 있고, 불가능할 때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 주행 상식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베테랑 운전자들도 헷갈린다는 교차로 우회전 법, 금호타이어가 상황별 예시를 통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교차로 우회전 기본 원칙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해요.
모든 교차로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주의해야 해요. 차량 신호등 중 녹색이 켜졌을 때는 ‘차량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황색이 켜지면 ‘차량은 우회전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적색이 켜지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를 만났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고 보행자는 없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꽤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행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횡단보도를 통과하곤 하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범칙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이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정지한 뒤에 우회전을 해야 해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더니,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정지를 해야 할까요, 주행해도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은 정지선 여부 및 보행자 신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났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용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만 서행(15km/h 이내)으로 주행할 수 있어요.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주행을 한다면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으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인명사고가 난다면 도로교통법 27조에 의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
그렇다면, 우회전 직후에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용 녹색 등이 켜졌을 때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회전 직후 나온 횡단보도에 정지선이 있다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
우회전 직후 보행자 신호등이 아예 없는 횡단보도를 만난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한 후 주행을 해야 합니다. 차를 세우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없는지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지나가주세요.
직진/우회전 겸용 차선에서 우회전 차량 앞에 직진 차량이 있는 경우
직진/우회전 겸용 차선에서 직진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일 때, 뒤에 있던 우회전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죠. 우회전을 하려고 하니, 앞의 직진 차량은 비켜달라고 눈치를 주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 앞 차량이 뒤 차량을 위해 양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뒤 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움직이는 순간, 정지선 위반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돼요. 직진/우회전 겸용 차선(교차로의 우측 차선)은 노면표시 신호 지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리송하고 헷갈렸던 우회전의 원칙. 이제 제대로 알 것 같죠? 많은 보행자와 차량들이 만나는 지점인 교차로에서는 특히 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잘 익혀두시고 주위를 충분히 살피는 운전 습관을 들여 주세요. 또한 언제나 차량 신호와 보행 신호를 확인하고, 정지선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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