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호호, 신나는 생활

아리송한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 제대로 알아보자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횡단보도 위에서의 교통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조금은 아리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금호타이어가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 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 규정되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돼요.

 

여기서 말하는 '보행자'는 말 그대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돼 있는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일까요, 아닐까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단순히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는, 보행자가 맞습니다. 또한 엔진이 달리지 않은 킥보드나 세발자전거 등의 '어린이용 탈 것'을 활용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도 보행자로 간주된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 규정되지 않는 경우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로 규정되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앞서 말했듯, 자전거는 '차'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규정되지 않아요. 또한 택시를 잡기 위해 여러 차례 횡단보도를 드나드는 사람도 보행자가 아니에요.

 

이 밖에,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사람도 보행자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의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죠.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례

 

 

운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례를 좀 더 알아볼게요. 만약 횡단보도 신호등의 녹색등이 깜빡이고 있을 때, 자동차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충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2007도 9598 판결에 따르면 녹색 등이 깜박이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해요.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기 전, 직진 차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져 있어도 그냥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꽤 있는데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신호가 켜져 있다면 우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돼요.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갑자기 뛰쳐나오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날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정지해주세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11대 중과실'에 따라,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평소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횡단보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살펴봤어요.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교통사고에 따른 판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보행자와 운전자가 항상 서로를 배려하며 조금씩 양보한다면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훨씬 줄어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