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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도로 위에서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는 '모범운전자'는 어떤 사람일까?

 

복잡한 도로 한복판에 서서 수신호를 하며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시죠? 복장에 '모범'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는 이들은 바로 '모범운전자'입니다. 언뜻 교통경찰처럼 보이는 모범운전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궁금하다면 오늘 금호타이어의 포스팅을 놓치지 마세요~

 

 

모범운전자란?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 33항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또는 유공 운전자이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을 지키는 봉사활동자예요. 출퇴근길의 교통정리를 비롯해 범죄 예방, 학교 순찰, 수능시험 차량 지원 등의 각종 교통 캠페인을 무보수로 수행하고 있죠.

 

도로교통법 제5조의 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은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어요. 실제로, 현재 활동 중인 모범운전자들은 대부분 지역 단위를 협회를 조직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모범운전자 수신호

 

 

 

모범 운전자들이 열심히 도로 위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모범운전자들의 수신호 위반 역시 경찰의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경찰 보조자'거든요.

 

따라서 모범운전자에게는 경찰관의 수신호와 같은 신호·지시 권한이 생겨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승합자동차 등 7만원, 승용자동차 등 6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모범운전자들은 기본적으로 명예직이지만 국가로부터 몇 가지 지원을 받고 있기도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대표적이죠. 4년 전부터 경찰 측이 모범 운전자들에게 비옷, 방한 점퍼, 방한 장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어요. 이 밖에도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모범운전자라면 1년에 7개의 교통 법규 위반 면제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면제권은 불법 주·정차 위반, 20km 이하 구간 과속 등 벌점 15점 이내의 사안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을 도와 교통안전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혼잡한 도로 위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에게 깊은 감사함이 느껴지네요. 여러분도 오늘 퇴근길에 모범운전자를 보신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