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호호, 신나는 생활

"면허, 어디까지 따봤니?" 운전면허 종류와 운전 가능 차량들!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면허는 자동차의 탑승 제한 인원수나 사업용 차량 여부 등에 따라 그 종류를 달리합니다. '어떤 운전면허를 땄느냐'는 '어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죠. 그렇다면 운전면허는 얼마나 다양하며, 그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들은 무엇일지 금호타이어와 함께 살펴볼까요?

 

 

제 1종 운전면허

 

 

제 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이루어집니다.

 

1종 대형면허는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야 취득할 수 있으며 1종, 2종 보통 면허와 달리 청력 55 데시벨(보청기 사용 시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별도의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3톤 미만의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특수자동차(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죠. 이러한 대형면허를 소지하면 경찰공무원 2점, 기능 공무원 2점, 소방공무원 5점의 특별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따는 게 좋겠네요!

 

1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서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등을, 소형면허는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어요.

 

1종 특수 면허는 앞서 1종 대형면허 운전 가능 차량에서 제외된 대현 견인차(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견인형 특수자동차) 소형견인차(총 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 2종 운전면허

 

제 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이루어져요.

 

2종 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합니다.

 

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 면허는 둘 다 오토바이 운행 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125cc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를 타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로, 만 16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2종 소형면허는 125cc 이상 2륜 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시 필요한 면허로, 만 18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답니다.

 

 

연습면허

 

 

'제 1종보통'과 '제 2종보통'으로 구성되는 연습면허는 신체검사, 필기 및 기능시험을 마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가 발급되면 실제 도로에서 연수를 통해 주행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주행 연습은 운전 경력 2년 이상의 운전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해요. 또한 주행 시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연습 차량의 전,후면 유리의 중앙 상단)에 주행연습표시를 붙여 주셔야 합니다. 주행연습표지를 붙이지 않고 주행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연습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니까요, 반드시 붙여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운전면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 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종류가 다르니 무슨 차량을 운전하려 하는지 충분히 고려해본 뒤에 면허 취득을 대비해야겠죠? 어떤 면허를 따고자 하든, 금호타이어가 여러분의 면허 시험 합격을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