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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7%가 찬성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올해부터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 참여 소통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9%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확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7.9%가 차량용 소화기를 가진 경우 다른 차량에서 불이 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답하기도 했어요. 차량용 소화기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는 뜻이죠. 이처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 설치가 적용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확대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47.1%가 5인승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행 규정은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또한 자동차 신규·정기 검사 시에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화기가 설치돼있지 않을 시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강제력이 없어 그동안은 형식적으로만 운영돼오곤 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7인 이상 차량에만 적용됐던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할 것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할 것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 마련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서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 과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위치

현재는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차량마다 소화기의 위치가 다릅니다. 기아 쏘렌토, 현대 산타페 등의 7인승 SUV들은 대부분 트렁크 바닥에 소화기가 비치돼있습니다. 트렁크 바닥 덮개를 열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프레임 보디 타입의 7인승 SUV나 미니밴의 경우 트렁크 벽면에 소화기가 위치해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위치에 소화기가 있을 경우,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치에는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위치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가 설치되도록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관리 및 구매

차량용 소화기라고 특별한 관리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 소화기와 마찬가지로 매월 1회 이상 지시압력계의 바늘이 정상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장시간 방치 시에는 종종 탈거해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5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소방설비 공사업체로부터 검사 및 확인을 받으셔야 하고요.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따로 구입하고자 한다면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것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배치는 자동차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차량 화재에

대한 좀 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