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당사자는 물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벌점과 범칙금 및 형사입건 등의 처벌이 주어집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받게 되는 벌점은 최소 10점부터 최대 100점까지 위반사항에 따라 다른데요.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벌점 항목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 벌점
벌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높은 항목은 속도위반입니다. 규정속도보다 60km/h를 초과하면 벌점 60점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속도위반 다음으로 벌점이 높은 항목은 단속 적발 시 경찰이 주정차를 요구할 때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4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관광버스 등에서 음주가무를 하도록 두는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역시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항목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앞지르기의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역시 15점의 벌점을 받습니다. 더불어 범칙금도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지선 위반 등은 10점의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시 벌점 기준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도 벌점이 부과됩니다.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이 부과되고,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물적 피해 야기 후 도주하면 15점의 벌점을 받게 되고, 신고 시한을 넘겨 48시간 내에 자진신고 할 경우에도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에 따른 처벌
교통법규 위반 시 마다 벌점이 누적되고,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1년간 121점이 누적되면 면허취소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쌓인 벌점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이나 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지켰을 때 처분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 및 정지 기간 조회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생긴 분들은 현재 내 벌점이 몇점이 누적되었는지 내역이 궁금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각 위반 사항마다 벌점이 다르게 매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벌점 누적으로 어느 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의 벌점 내역 및 면허 정지 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빠른면허서비스'에서 본인 확인 후, 운전면허정보조회→운전면허정지기간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0) | 2018.04.27 |
---|---|
헤드라이트가 뿌옇게 변하는 이유? 자동차의 눈! 헤드라이트 변색 예방법 (0) | 2018.04.16 |
자동차 유지비 어떻게 아끼지? 아껴야 잘 달린다! 차테크의 정석! (0) | 2018.04.09 |
자동차가 달릴 때 나는 바람 소리! 풍절음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0) | 2018.04.05 |
그것이 알고 싶다! 주차 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종류와 주의할 점 (0) | 2018.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