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합니다. 모르고 했다고 해도 이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 기간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언제 부과 될까
과태료와 함께 따라다니는 용어가 바로 '범칙금'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되는 상황이나 형벌의 성질 여부 등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공법상의 의무 이행이나 질서유지 등을 어길 경우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라고 할 수 있고, 형법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단속 된 경우에 차량 소유(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사전 통지, 1차, 2차, 압류 단계를 거쳐 추가비용 납부 혹은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차 납부 기한을 어긴 경우 2차 과태료에서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붙고,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사이트 '이파인(eFINE)' www.efine.go.kr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을 통해 과태료가 언제, 어디서, 왜,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번호와 기한,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납부를 원할 경우,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파인에서 발급해주는 가상상 계좌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아 발생한 체불 금액이 2억원에 달한다고 하합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처음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차량 압류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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