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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의 기준과 보상범위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7. 9. 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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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은 만약의 사고에 있어 사람과 차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게 됩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보험에서는 이를 '전손', '분손'으로 구분하는데요. 전손과 분손의 차이와 전손처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손과 분손의 정의

 

 

 

전손과 분손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손(total loss, 損)이란 보험 목적물(차량)의 전체가 멸실 되어 발생한 손해로, 보험계약 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 전부 멸실 되어 시장가격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분손(partial loss, 分損)이란 전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험계약 된 화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즉, 전손은 수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손해라고 할 수 있고 분손은 거의 수리가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손의 기준

 

분손은 수리에 필요한 금액이 보험 금액 내에 들어가지만 전손은 전체가 파손되는 것이라 보험금을 넘는 금액은 차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손은 단순히 수리가 불가능할 만큼 파손 된 것만으로 기준을 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손해 차량이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파손된 부분을 수리 하는 것보다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 저렴할 경우에는 전손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를 추정전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수리가 가능하지만 수리하는 비용이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가총액은 사고 발생 당시의 시점이 아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는데요. 보험사가 이를 결정하게 되고 중고차 시장에서의 평균 가격 정도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도난과 같이 보험 계약물이 사라진 경우에는 절대전손처리라고 합니다.

 

 

전손처리 보상 범위

 

 

전손처리를 하게 되면 처음 계약 당시 시가액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의 상한선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시에 정하는 가격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신차급의 차량이라면 구입 시 가격과 가까운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지난 차량이라면 시장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계약은 1년에 한 번 계약하기 때문에 해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전손 처리 방법

 

전손은 차량이 전체 파손 되는 것 외에 도난을 당한 경우에도 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가 가능하지만 전손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전손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이 경우에 만약 차량 전손 시, 수리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특약을 가입했다면 높은 비용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으로 인해 전손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차량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차량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중 전손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리를 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전손처리에 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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