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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자동차보험 할증, 이제는 과실비율 따라 달라진다!

 

다가오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일부가 변경됩니다. 바로 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는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낮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같은 비율의 할증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으면서도 보험료 할증까지 붙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올 9월부터는 이러한 보험료 할증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1. 현재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 과실 비유를 따지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해당 프로그램을 보면 100:0 과 같은 과실 비율은 잘 없습니다. 전방 주시, 제한 속도, 방어 운전 등 여러가지 항목에 의해 피해자도 약간의 과실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보험 갱신 때 억울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 비율은 80:20이지만 할증 기준 200만원이 넘으면 보험료 할증은 같은 비율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는 손해보험사들이 과실 비율에 상관 없이 사고 규모와 횟수라는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상 비율에는 차이가 있어도 보험료 할증 폭은 같아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2. 자동차 보험료 할증 차등화

 

오는 9월 1일 발생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 될까요? 보험료 할증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무사고자로 나누어 할증을 차등화 하게 되는데요.

 

 

 

현재 보험료 할증은 손해보험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고건수요율(NCR계수)에 따라 할증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에 따라 세분화 하여 과실비율을 따지고 이에 따라 할증률을 차별화하게 됩니다. 특히 직전 1년간 사고를 전혀 내지 않은 무사고자(직전 3년간 1건 이하)는 현행대로 3년간 보험료를 3~11% 할인 받을 수 있고,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저과실 사고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저과실 사고가 여러건이라면 사고 점수 중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해 보험료 할증 혜택을 적용합니다. 다만, 무사고 가입자와 차별을 위해 저과실 가입자는 3년 무사고 혜택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3. 시행시기 및 예외사항

 

개선안에 따르면 9월 1일 이후 발생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12월 1일 이후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됩니다. 하지만 음주나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DMB시청과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과실 비율이 가중되어 피해자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사고 과실이 큰 운전자에게 더 높은 할증을 적용하기 보다는 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과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