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도 끝났고 태풍도 우리나라를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갑자기 비가 쏟아질 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여름은 장마나 태풍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폭우 등의 이유로 자동차가 침수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침수 시 보상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을 보험 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침수, 피해보상 가능할까?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항공권, 주택 침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하지만 자동차 침수의 경우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침수 피해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컸고, 자동차 침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따라서는 자기차량손해 특약 외에 다른 특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약관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을 해 두었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존재합니다. 자동차에 문이나 썬루프를 열어 두어 물이 들어온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트렁크에 실린 물품에 대한 보상도 진행되지 않죠.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 손해 내용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문이나 창문, 썬루프 등을 열어 두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거나 차량 통제 구역에서 운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진입할 때는 통제 되지 않았으나 진입 후 물이 불어나서 통제가 된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보상 후 보험료가 할증된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 후,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때 할증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침수 지역임을 알고도 진입했거나, 침수 위험을 예보했음에도 침수에 대비하지 않은 경우 과실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하지만 과실 없이 침수가 된 경우라면 보험료는 할증 되지 않지만 보험료 할인이 1년간 유예됩니다.
침수사고 예방하기
장마나 태풍 등 폭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뉴스나 재난경보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따라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수시로 뉴스를 확인하고 침수 예상 지역이나 통제 예상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타이어에 물이 반 이상 찼을 때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머플러를 통해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둘째,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을 해야 한다면 '저속주행'을 해야 합니다. 기어 변속 과정에서 머플러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 저단기어를 통해 멈추지 말고 서행합니다. 셋째, 이미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시동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엔진의 공기흡입구로 물이 들어가 엔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전에 대비해 배터리를 분리하고 지하주차장 보다는 높은 지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입추가 지났고 더위도 조금씩 누그러지겠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우 예보가 있는 때에는 뉴스에 관심을 기울여 통제 구역이나 저지대를 피하고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침수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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