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도로에서 차가 멈추기도 합니다.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나기도 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당황스러울 때도 있죠. 이렇게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거나 환경적인 이유로 응급처치를 해야할 상황이 생겼을 때 속설처럼 내려오는 대응방법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응급처치와 관련된 속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퓨즈가 끊어지면 껌종이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갑자기 약해지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등 전기를 이용한 장치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전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 바로 '퓨즈 박스'입니다. 퓨즈에 이상이 생기면 과전압이 흐르거나 합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퓨즈에 이상을 발견했다면 같은 규격의 퓨즈로 교체하고, 교체 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정비소를 찾아 정확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퓨즈에 이상이 생겼을 때 머리핀이나 껌종이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속설입니다. 오히려 과전류나 합선의 위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시를 대비해 여분의 퓨즈를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라디에이터에서 물이 샐 때는 이것이 좋다?
라디에이터에서 냉각수가 새는 경우, 과열보다는 라디에이터의 일부가 손상되었거나 균열이 발생해 냉각수가 새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냉각수가 새는 곳에 껌을 붙이면 막을 수 있다는 속설이 있지만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껌은 온도가 올라가면 점성을 잃게 되어 떨어지게 되는데요. 껌 보다는 밥풀이나 찰흙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차안에서 갑작스럽게 밥풀이나 찰흙을 구하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라디에이터 손상으로 냉각수가 새고 있다면 차를 멈추고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3. 팬벨트가 끊어졌을 때는 스타킹을?
여러가지 응급처치 속설 중에서도 가장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속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여러가지 부푸믈이 하나의 벨들오 연결되어 있어 일반인이 벨트에 손을 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타킹이 탄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엔진 내부에 발생하는 열에 의해 녹을 수도 있고 벨트처럼 감으려면 매듭을 묶어야 하기에 정상적인 작동 또한 어렵습니다. 물론 이를 속설로만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전설처럼 어디선가 전해지기 때문에 이를 처음 접한 초보자가 무턱대고 스타킹을 감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비가 많이 오는 날엔 담배를 준비해라?
거센 빗줄기로 인해 사이드미러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담배꽁초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담배에 있는 니코틴 성분이 얇은 막을 형성해 물방울을 흘러내리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사이드미러 열선이 있는 차량은 열선을 작동시키고, 발수코팅 스프레이를 미리 뿌려주는 등 빗길 운전 시 시야 확보를 위한 다양한 예방책도 함께 활용해 보세요.
5. 여름에는 공기압을 낮춰야 한다?
타이어는 온도에 민감합니다. 날씨가 더우면 타이어 내부의 공기가 팽창해 공기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타이어 내부의 온도는 외부 기온보다는 타이어가 접지면을 따라 움직이면서 생기는 마찰열에 의해 더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공기압을 5~10% 낮추어 주입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인데요. ‘적정 공기압’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단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름철에는 5~10% 정도 공기압을 높게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및 관리와 관련된 속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는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위해 어느 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속설을 무작정 따라하기 보다는 자가정비 시에도 공인된 부품을 사용하고, 필요한 부품은 차량 내에 상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가정비 및 응급처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보험사 등에 연락해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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