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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하기 어렵지 않아요! 대행업체 없이 셀프로 자동차 등록하는 방법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7. 7.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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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는 종종 자동차 매장에서 차를 계약한 후 바로 도로를 달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는 임시 운행 기간 내에 자동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의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자동차 등록을 셀프로 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은 자동차 등록하기! 미리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 셀프 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왜 해야 하나?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내외에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새로이 등록해 호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크기와 구조, 원동기의 종류와 총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는데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작성해 비치관리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부터 운행이 가능하기때문에 자동차 등록은 필수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정식으로 등록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시행해 성능 및 안전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간단한 자동차 등록!

 

자동차 등록은 대행업체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몇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신차를 등록하는 경우와 중고차 매매 후 이전 등록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신차 등록하기

 

신차를 등록할 때는 신분증, 신규등록 신청서, 제조사로부터 받은 제작증,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차량등록관청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한 서류외에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수입인지 구매, 취득세 납부, 채권 매입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모든 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납부하면 등록이 마무리 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자동차 번호를 부여 및 번호판 제작과 부착을 통해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중고차 매매로 인한 이전 등록하기

 

자동차를 중고로 사고 파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전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원본)과 신분증을 준비하고 양수인은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게 등록관청을 방문하기 힘들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한데요. 양도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 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양수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도장, 위임장, 양수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중고차 매매로 인해 이전 등록을 할 때에는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양수인이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셀프 등록은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 비용을 절감하는 것 외에 자동차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임시운행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면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셀프 등록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 등록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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