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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검사기간과 검사 수수료 알아보기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7. 7.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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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하지만 내 차의 검사 기간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 시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내 차의 정기검사 기간과 검사 수수료 및 수수료 할인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사업용차량과 비사업용차량, 차량의 중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는 비사업용은 2년, 사업용은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경차와 소형차,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은 1년, 사업용은 1년이 정기검사 주기입니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6개월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사업용 차량의 첫 정기검사는 자동차 등록 날짜부터 4년후에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기간 말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때는 2만원,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정기검사 기간 내에 필히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보통 우편물을 통해 고지하는데요. 사정에 따라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약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 전,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면 몇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시, 수수료 1,200원 및 신용카드 감면 혜택까지 더해져 2,000원을 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약일자와 방문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때문에 예약한 시간대에 정해진 진로로 바로 진입 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에는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토요일에 정기검사를 받으실 분들은 잊지 말고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3.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사전예약을 하면 검사 수수료 1,200원의 감면 혜택이 생기죠. 검사 수수료는 차량의 중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형은 15,000원, 소형은 20,000원, 중형은 23,000원, 대형은 2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현재 자동차 상태를 파악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인만큼 검사 기간 놓치지 마시고 사전예약으로 조금 더 편하게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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