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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의 주범! 교차로 꼬리물기의 기준과 처벌

호호, 신나는 생활

by 금호타이어 2017. 5.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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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교통량의 증가나 사고, 고장 등 다양한 이유로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교차로 꼬리물기는 도로상황을 악화시키는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손꼽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이 꼬리물기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과 처벌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꼬리물기란?




도로교통법 제 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녹색 신호일 때 진입했지만 차량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고 신호가 바뀌었다면 해당 차량은 꼬리물기를 한 것이 됩니다.



2. 꼬리물기의 기준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꼬리물기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둔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직진이나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차량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후 신호가 바뀌었다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즉, 진입할 때의 신호가 아닌 통과할 때의 상황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해외의 사례를 보면 보행자 신호처럼 자동차 교통신호에도 다음 신호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유 있는 운전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교통신호 체계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3. 꼬리물기 처벌


과거에는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는 CCTV로도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뿐 아니라 블랙박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시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 방법을 통해 꼬리물기 단속을 강화하고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꼬리물기 행위는 경찰관의 단속만을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속되면 벌금과 벌점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의 처벌 범위는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직후, 앞 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신호를 확인하고 진입했으나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CCTV단속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꼬리물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 흐름을 파악하고 도로 정체 시에는 녹색 신호라고 해서 무조건 진입하기 보다는 앞차의 상황을 본 후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진입으로 인해 단속대상이 되거나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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