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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30km!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생활도로구역을 아시나요?

호호, 신나는 생활

by 금호타이어 2017. 5.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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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와 인도가 나뉘어진 길과 달리 대로변 뒷길,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의 좁은 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곳도 있고 불법주정차 된 차들도 있어 통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흔히 이면도로라고 부르는데요. 이들 중 일부 구역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자동차의 통행도 빈번해 불편함은 물론 사고 위험도 높은 곳인데요. 그렇다면 생활도로구역의 개념과 통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도로구역이란?


생활도로구역은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형 속도관리 정책입니다.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 등에 차량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해 교통 및 통과 속도를 억제하게 되는데요. 2016년 6월을 기준으로 서울 23곳, 부산 28곳, 대구 15곳 등 전국에 총 277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활도로구역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좁은 도로에서 사람과 차가 함께 통행하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률이 이러한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식이 낮고 생활도로구역이 한 곳도 없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2.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생활도로구역의 제한속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시속 30km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생활도로구역을 'Zone30'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생활도로구역에서의 제한속도를 모르는 운전자들을 위해 생활도로구역 통합표지판과 속도제한표지, 각 교차로 내 출입구에 생활도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 표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표시 외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과속방치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위반할 시에는 벌점과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시속 30km 초과 50km 이하는 벌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시속 50km초과 70km이하에서는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 15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시속 7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가 9만원, 승합차가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30점의 벌점도 받게 됩니다.



3. 생활도로구역 통행은 이렇게!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도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한속도 규정을 마련한 것인데요. 보행자 역시 생활도로구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차가 오면 멈춘 후 벽 쪽으로 붙어 서서 차가 빠져나간 후 지나갑니다. 둘째,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만큼 좌측 보행이 안전합니다. 셋째,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삼가합니다.





또한 운전자와 보행자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교통규칙을 항상 준수하고 차를 보면 바로 멈출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활도로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역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는 즉시 정지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보행자를 확인한 즉시 제동을 하더라도 제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 안전성이 낮은 곳에서는 뛰지 않고 천천히 통행하며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활도로구역은 도로가 좁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 간 배려가 중요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 역시 주의를 기울인다면 안전한 생활도로구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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