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7. 3. 31. 07:00

본문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현장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스프레이를 이용해 사고 당시의 차량 위치 등을 남겨두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 사고 순간의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현장을 기록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이렇게 사고 당시를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당시 잘잘못을 가리고 과실비율을 통해 보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나 보험사 사이에 과실 비율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은 교통사고 유형의 과실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진료변경차(B)와 후속직진차(A)와의 사고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자동차간의 충돌 사고입니다. 앞서가던 B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하고, 뒤에 오던 A자동차는 직진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진로를 변경한 B자동차의 경우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B자동차의 과실이 70%가 됩니다.

 


사례 2. 비보호 좌회전차(A)와 녹색신호 진입차(B)와의 사고

 

 

 

교차로에서 A자동차는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으로, B자동차는 녹색신호에 직진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차량이 서로 반대방향에서 진입하던 중 충돌이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는 비보호좌회전구간에서 좌회전한 A자동차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했습니다.

 


사례 3. 우회전 vs 직진, 좌회전 vs 직진

 

 

신호등이 없고 도로폭이 동일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A)과 직진 차량(B) 간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회전으로 들어온 차량의 과실 비율이 60%로 더 높습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B)과 직진하는 차량)A) 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이 70%가 됩니다.

 

 

회전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차량이 먼저 진입한 상태라면 과실 비율이 조정되어 직진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아집니다.

 


사례 4.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추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추돌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도 차이가 큽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횡단을 하던 중에 차량과 추돌이 일어났다면 이는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녹색 신호에 진입했고 보행자가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하던 중 충돌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보행자 70%, 자동차 30%로 기본 과실 비율로 산정합니다. 이유는 자동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사람간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동차도 일정부분 과실 비율이 발생하는데요. 자동차가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5. 동일 방향으로 동시에 우회전(좌회전)하던 중 추돌

 

 

동일방향으로 동시에 또한 유사한 시각으로 우회전하던 자동차간 사고입니다. A자동차는 안쪽, B자동차는 바깥쪽에서 각각 우회전하다가 충돌한 경우인데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쪽에서 우회전한 A자동차는 30%, 바깥쪽에서 우회전한 B자동차는 70%로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A,B 자동차가 각각 좌회전 하는 경우 우회전달리 회전반경이 큰 점을 감안하여 안쪽에서 회전한 A자동차는 40%, 바깥쪽에서 좌회전한 B자동차는 60%의 기본과실을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과실 비율을 다룬 것일 뿐, 주야간이나 사고 발생 장소, 운전자의 중과실(음주, 무면허 등)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집니다. 더욱 다양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을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플을 통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고비율은 전방주시와 교통신호 준수 등 기본적인 운전자의 의무와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