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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호호, 신나는 생활

by 금호타이어 2017. 2. 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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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즐기는 것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린 마트. 하지만 꽉 찬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둘다 보면 마트 입구에서 가장 가깝고 주차 공간이 넓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눈에 들어옵니다. "잠깐인데 한번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유혹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곳은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 곳의 표기가 올해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어떻게 바뀌나?

 

 

 

올해부터는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사각형의 표지에서 직관적인 구분이 쉽도록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됩니다. 또, 위·변조 방지 기능의 홀로그램을 접착하여 음성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번 교체는 2003년 이후 처음인데요. 그동안 부당 사용 등에 따른 교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집중 교체기간이며 9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해당되는 운전자라면 빠른 시일 내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기존 주차표지는 반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얼마나 지켜질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 건 수는 약 90,0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신고 어플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고 방법으로 적발 건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히 대형마트에서 불법 주차가 많이 이루어 지는데, 장애인 표지가 없는 일반차량이 36.4%, 장애인 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63.6%나 된다고 합니다.

 


3. 장애인 주차공간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불법 주차 시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주차를 방해할 시 50만원, 표지 부정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운전자는 보행상 불편함이 있는 장애등급을 받은 이들과 그 보호자에 한하는데요. 비장애인의 눈에는 크고 넓은 주차공간이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보행이 불편한 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외출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을 비워두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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