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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중고차 관련 제도가 변경됩니다

호호, 신나는 생활

by 금호타이어 2017. 2. 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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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을 맞이 한지도 벌써 한달이나 지났습니다. 어색했던 '7'이라는 숫자가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데요. 행운의 숫자 '7'을 떠올리니 올 한해는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숫자가 바뀔 때 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각종 정책들도 바뀌는데요. 그 중에서 중고차 거래와 관련해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인의 LPG 차량 구매가 쉬워진다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비교적 연료비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배기가스로 인한 부식이 적어 배기관이나 머플러의 수명이 길고, 엔진 오일 교환 횟수도 적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중고차로 구입할 수는 있지만 LPG 중고차를 일반인이 구매하려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우(복지카드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만 5년 보유한 뒤에 일반인이 그 차량을 인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영업용으로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LPG차량을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는데요. 지금까지 판로가 없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LPG 차량을 폐차해야만 했던 택시나 렌터카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일반인들도 조금 더 쉽게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10% 소득공제 혜택

 

 

 

요즘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17년부터는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매하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발표 했기 때문입니다. 또 2017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생으로 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 덕분에 현금 결제 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신용카드 결제 시 10% 소득공제는 '중고차 구매 시'에만 적용 되고, 신차 구매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 배출가스 조작 차량 재매입 및 과징금 인상

 

2016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시작으로 다수의 차량이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올해부터는 자동차 회사가 배출가스 등을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는 신차 가격 전액을 환불 받거나,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보상과 별도로 과징금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인상 되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몇 가지 달리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 동안 불편했던 점이나 불합리했던 점이 개선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와 관련한 개정 사항 역시 그러한데요. 앞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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