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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자동차에도 적용되는 일명 '레몬법' 시행

 

제품을 구매한 후 문제가 발생해 교환 및 환불 처리를 하던 중 난감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자동차처럼 고가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워 더욱 난감합니다. 새 상품을 구매할 때의 설렘이 불신과 증오로 바뀌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문제 해결 방법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바로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 개선

 

 

 

우리의 생활 소비재 중 자동차는 단연 고가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어쩌면 단일품목으로 가장 비싼 제품에 속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고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줄 법안이 없어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개정 전 기준은 중대한 결함이 동일 부분에 3회 이상 확인되어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고, 일반 결함의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결함 발생 시점이 실제 소비자가 차량을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차량 등록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 했었습니다.

 

 

 

개정후에는 차량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중대 결함 외 일반 결함도 포함되었고 동일하자에 대한 기준도 2회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소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구제에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일명 '레몬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고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 및 환급 요건을 미국 등의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일명 '레몬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레몬법이란 명칭은 '소비자가 단맛이 나는 오렌지를 구입 했는데 알고 보니 신맛이 나는 레몬이었다'는 비유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향상되고 기업은 소비자에 결함 없고 튼튼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