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잘 처리하면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는 돈을 잡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절세하기'인데요. 매년 나가는 세금 중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내고 할인 받자!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선납 할인'입니다. 매년 2차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1월에 미리 선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에 선납할 기회를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도 선납할 수 있는데요. 다만 1월에 비해 할인율이 적습니다. 3월은 7.5% ,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할인혜택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할인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겠죠?^^
위택스에서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납부할 수 있으니 선납 할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
2.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혜택도 놓치지 말자!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를 해당 카드로 신청할 경우 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카드들이 있습니다. 이벤트에 따로 응모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체크카드 고객 중 누적 사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 카드회사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포인트 조회로 포인트가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한 후에 카드 결제 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이텍스 마일리지 챙기자!
서울시 시방세 납부 시스템 '이텍스'에서는 우편 대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고, 인터넷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건당 500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쌓은 마일리지는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기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종이 고지서도 병행해서 받을 경우엔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가장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선납 할인'인데요. 1월 달력에 잘 보이도록 표시해 두셨다가 잊지 말고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2016년까지는 자동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세를 5% 할인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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