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적립금을 주거나 단골쿠폰을 발급해주죠.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게 되는데요.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인데요. 마일리지는 어떻게 적립하고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는데요. 면허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줍니다.
■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에 면허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eFINE(www.efine.go.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약내용
무위반 : 서약 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 제 156조에 따른 처벌, 제106조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내용
서약내용에 따라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다음 서약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았을 때 면허벌점 및 정지일수 감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9점인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적립한 10점으로 벌점 10점을 경감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벌점이 39점이 되어 면허정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벌점이 60점이라고 하면 면허정지 20일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이용해 면허정지 일수를 10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벌점 15점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유의사항
- 서약서 제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단, 서약서 접수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위반이나 사고가 났다면 그 다음날부터 서약서를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는 서약서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부여합니다.
- 마일리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됩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 일수를 감경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적립을 통해 벌점이나 면허정지 처분 일수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1년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안전운전 의지를 다짐하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동참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차곡차곡 쌓여갔으면 좋겠네요^^
연말 선물 고민? 가성비 갑인 차량용품으로 하자! (0) | 2016.12.13 |
---|---|
운전자를 위한 필수 편의 장치 '파워스티어링' (0) | 2016.12.09 |
변속레버 알파벳과 숫자의 의미는? (0) | 2016.12.07 |
배터리 방전 대비 상식! '배터리 점프' (0) | 2016.12.05 |
알고 쓰면 더 편해요! 하이패스의 모든 것 (0) | 2016.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