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요. 접촉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운전자는 한 시도 운전대 앞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들 가운데 수입차와의 교통사고는 수리비 및 보험료 측면에서 더욱 부담스러운 일이 되느데요. 수입차와 사고가 났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물 배상액 한도는 '1억'
대물한도 배상은 상대차의 손상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가입금액은 일반적으로 2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인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2천에서 3천만원 정도의 대물배상 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입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보험료가 11만원이라면 1억원으로 한도를 정할 때는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2,3만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수입차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수입차와의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1억원까지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도에 개인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 중 2억원 이상을 선택한 가입자가 2013년에는 46.1% 였지만 2014년에는 56.3%, 2015년에는 72.5%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중고 수입차를 조심할 것
수입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상대 수입차의 중고차 시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수입차의 경우 감가상각이 신차에 비해 큰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새 부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중고차 시세 내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무리한 요구는 일단 거절
중고 수입차와 사고 시, 수리가 아닌 새 부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입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더 크더라도 국산차 운전자의 과실을 물어 수리비를 요구하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 수입차 운전자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되면 일단은 거절 후, 다른 정비공장에서 부품 교환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면 견적서를 첨부해 교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2군데 이상 견적 받을 것
수입차 정비센터는 부품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통째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고 공임도 더 비싸기 때문에 견적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차를 전문으로 하는 정비센터보다는 다른 정비센터나 전문공장의 견적도 함께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5. 무조건 과실을 인정하지 말 것
후방추돌이나 주차된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제외하면 한 쪽이 100% 과실은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과실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차후 협상을 진행할 때 매우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연락하고,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 장면을 여러 가도에서 촬영한 후,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만해도 아찔한 수입차와의 사고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수입차 뿐 아니라 고가의 국산차와 사고를 겪었을 때에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시 본인 과실 비율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타이어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타이어 옆면을 보라! (0) | 2016.11.10 |
---|---|
까다로운 자동차 시트 청소하기 (0) | 2016.11.09 |
신 차 살 때 필수! 자동차 관련 용어 사전 (0) | 2016.11.01 |
내 차가 자꾸 흔들린다면? 휠얼라인먼트 점검하기! (0) | 2016.10.31 |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TPMS)의 모든 것! (0) | 201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