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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골목길 이면도로 주행, 서행은 선택 아닌 필수!


 

 

 

지난 7월부터 서울시는 이면도로 주행속도를 30km이하로 낮추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생활도로구역에서만 적용되었던 주행속도를 전체 이면도로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이면도로에서 속도제한을 시행하게 된 이유와 시행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면도로 속도제한, 왜?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폭이 9m 미만인 좁은 도로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건수의 45%, 사상자의 41%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사고 건수 41,665건 중 18,584건, 전체 사망자 376명 중 117명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일괄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7월말부터 경찰청과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서울시 교통

 

서울시는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생활도로구역(30구역, 제한속도 30km) 지정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간별, 구역별로 속도를 제한하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구간별 속도가 달라지나 보니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제한속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2. 이면도로 속도제한, 언제부터?

 

이면도로 속도제한은 7월부터 시행중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관광객이 많은 북촌지구는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조정됩니다. 서울경찰청 주변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사직로 8길, 새문안로 3길만 제한속도를 40km로 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속 30km로 일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서울시 교통

 

 

 

3. 이면도로 속도제한, 효과는?

 

이면도로 속도제한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교통사고율 및 사망률 감소일텐데요.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km일 때 보행자 사고 시 치사율은 10% 내외인데 비해, 시속 50km일 때는 치사율이 80%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속도를 낮출수록 교통사고율이 낮아진다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이미 유럽의 교통안전 선진국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나 네덜란드, 독일 등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시속 30km, 간선도로에서는 50km로 지정하는 30-50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출처 : 서울시 교통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서울시 전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께 지나는 경우가 많은 이면도로에서는 특별히 노면표시나 표지판이 없더라도 서행하고, 조심운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교통' 에 안내된 내용을 인용해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