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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

호호, 신나는 생활

by 금호타이어 2016. 8. 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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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는 일년 중 언제일까요?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보다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과 휴가철인 8월에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음주운전 관련 소식으로 떠들썩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술자리 약속이 많아지는 연말이나 연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4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월별로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2월이 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고, 3월과 8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금방 도착할테니까', '오늘은 단속 없을거야',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인데'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도 있는데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의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 대비 가해자가 사고를 당하는 비중이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에게도 위험하지만 운전자 본인에게도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죠.

 

 

2. 단속 기준과 방법 

 

 

그렇다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아무리 술이 세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겠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해 단속 대상이 됩다.

 

음주운전 단속 경험. 운전자라면 한 두번씩은 있으실텐데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앞을 지날 때면 괜히 떨리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호흡을 통해 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호흡조사로 측정을 합니다. 운전자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 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자 처벌 내용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및 벌급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0.05%이상 0.1%미만 :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0.1%이상 0.2%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0.2%이상, 측정거부, 3회 이상 적발 시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것 외에 사고를 내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상이나 치사일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게 되는데요. 치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치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은 보행자, 운전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괜찮겠지"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술 약속이 있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했다면 반드시 대리운전 혹은 택시를 이용해 귀가해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신 분들의 도움도 필요한데요. 음주상태로 핸들을 잡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시고, 모임이 끝나기 전 대리운전 기사분을 호출해 주시는 것도 음주운전을 사전에 막는 방법이 되겠죠?

 

단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이나 뒷좌석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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