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에는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화제이죠. 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운전면허 시험 외에도 다른 몇 가지 교통법규들이 새롭게 바뀌거나 생겨난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모아 놓았으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 교통범칙금 카드 납부 가능
경범죄와 교통위반 범칙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28일부터 시행)
2. 보복운전 처벌 강화
요즘 보복운전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게 되면서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행정처분을 위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대상에 보복운전자를 추가하는데요. 마찬기지로 7월 28일 부터 시행되는 사항이므로 모두 운전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일괄하여 수납하는 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작년 2월 도로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해 실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실시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4. 운전면허 결격요건 강화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에게도 제1종 보통운전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강화 내용은 1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5. 운전면허 시험 강화
올 하반기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있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며 단, 하반기 중으로 예정했을 뿐 정확한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필기시험인 학과시험 문항 수가 많아지며, 도로주행 시험 전 단계인 장내 기능시험이 강화 될 예정입니다.
문제은행 문항 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최근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2. 장내 기능시험 강화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린다.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이 가운데 T자 코스는 방향전환보다는 주차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
3. 도로주행 시험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든다. 자동차 성능향상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항목을 추가하는 등 조정된다.
운전자들의 편의성과 안전운전을 위해 조금씩 법규들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규 개정들을 꼭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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