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에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하지만 렌터카는 본인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 알아두어야 할 부분도 많고, 운전이 미숙한 경우라면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렌터카로 기분 좋게 휴가 다녀오기! 어떻게 하면 탈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요?
1. 너무 싼 곳만 찾지 않는다
무허가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면 자차보험 가입 불가, 사고 발생 시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곳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매장에 직접 방문해 영업허가증을 확인한 후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동차 상태 확인하기
휴가를 떠난다는 들뜬 마음으로 렌터카를 받게 되면 한 두가지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외관 파손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되죠.
렌터카를 대여할 때는 자동차에 파손된 곳은 없는지, 작은 흠집상태까지도 직원과 함께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상 부위가 있다면 사진으로 찍어두도록 합니다.
3. 보험은 꼼꼼하게
아무리 운전에 자신이 있더라도, 렌터카에서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입니다. 렌터카 이용 시 의무적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인(제 1 운전자, 제 2 운전자를 제외한 사고현장 사람의 인명사고), 자손(보험에 해당하는 제 1 운전자, 제 2 운전자의 인명사고), 대물(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 및 물건 피해사고) 항목이 보장되고, 보험료는 차량 대여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고객이 추가로 선택하는 예외사항인데요. 이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일정의 자차보험 수수료를 지급하면 자신의 과실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해 약정한 면책금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서 렌터카가 많이 망가졌을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된다면 차량 수리비나 휴차보상금(자차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차보험도 가입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자차보험은 사고수리비의 20% 면책금으로 부담하는 일반자차와 차량의 한도금액까지 수리비를 면제해주는 완전자차 보험이 있는데요. 렌터카 업체에서 두 항목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완전자차를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의 정식보험이 아닌 렌터카업체의 유사보험이라, 완전 자차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업체가 정한 한도 이상의 수리비용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렌터카 업체가 아닌 보험사들이 직접 자차보험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의 경우 1년에 만원, 보험이 없던 사람이라도 하루 5천원 정도면 손해보험사의 자차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선택도 신중하게
너무 저렴한 가격대의 차종을 위주로 선택하기보다는 자동차의 성능도 따져보도록 합니다. 운전실력이 미숙하거나, 고속도로 운전 계획이 있다면 경차는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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