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사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자동차보험과 함께 많이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둘 다 꼭 가입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두 보험 모두 사고 발생 시 일정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는 점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점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닮은 듯 다른 두 가지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무로 가입 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손해 등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본인 신체와 차량 손해에 대해 일부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대인, 대물보장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죠. 즉, 타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을 많이 가진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 시,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지정하여 가입해야 하는데요. 사고가 났을 경우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지정된 운전자가 많을 경우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2. 운전자의 선택,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의무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은 물론, 벌금이나 변호사 비용 등과 같은 방어비용, 형사합의지원금 등의 형사상 발생하는 비용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 보험이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10년~80세까지 장기간 보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으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배상혜택들도 있습니다.
3.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받지 못하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장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11대 중과실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한도에 따라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의 횟수와 상관없이 사고가 나는 대로 보장범위에 나와 있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운전 횟수가 많을 수록, 특히 운전이 서툰 초보자에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긴급 견인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비용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무가입이냐 아니냐의 차이와 운전자에 대한 배상을 얼마만큼 해주느냐 인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운전자배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양한 보상범위기 있지만 과속단속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 경력이 없으면 보험료가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보험료 부담과 운전자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에 항상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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