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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불법 주정차!! 제대로 알고 꼭 지켜주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로 인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또한 도로 위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데요. 안전운전 뿐 만 아니라 안전한 보행에도 위험을 가하는 요소입니다.

 

오늘은 운전자의 안전, 타인의 안전과 차량 파손 등 여러가지 이유로 위험이 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불법주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뿐 아니라 대로변에도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불법주차는 단순하게 통행에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응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을 방해해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가 어려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어렵고 보행 시 안전에 위협을 받기도 하며 주민들과의 다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로 인해 접촉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피해를 주는 불법주차. 하지만 불법주차 금지 장소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감시카메라가 돌지 않거나 표지판이 있는 곳은 주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불법 주차 혹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으니 숙지하셨다가 꼭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2.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 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


출처 : 폴인스토리
 

3. 주차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제 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 기계, 기구, 방화 물통, 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

 

 

4.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절차

 

위에서 알려드린 장소에 불법적으로 주차 및 정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위만 차량은 필요한 경우 견인 조치 하기도 하는데요.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후 60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1.2%씩 5년동안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CCTV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미처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로 위에 불편하게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자동차 통행 및 보행자의 보행권도 침해되고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주차요금이 아까워서'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안전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비용의 문제를 떠나 차량 관리와 안전을 위한 이유도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