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어디에 연락하시나요? 가족? 119? 보험사?
많은 분이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합니다. 괜히 경찰에 신고했다가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해서요.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종종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요. 금호타이어가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2. 11대 중과실이란?
이렇게 일반 상해사건의 경우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없이 넘어가는데요. 다만 11대 중과실에 속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불법 U턴
3. 속도위반 (제한속도 200km/h)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5.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위와 같은 1대 항목 중 하나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다면,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11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아무 처분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등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사건 기록은 추후에라도 민사소송에서 상대방과 나 사이에 과실비율을 판단했을 때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 좋은 것이죠.
3. 보험사기단을 조심하자
11대 중과실 포함 여부를 떠나서 경찰 신고 없이 사고를 처리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차에 살짝 부딪혔고, 별다른 부상이 없다면 굳이 경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만족할만한 협상으로 끝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기단 인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객의 합의금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일반인은 사기행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요, 합의과정에서 상대방이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면 의심해보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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