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잠깐 내려서 일을 봐야 하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3분, 5분 정도 걸리는 짧은 일에 비싼 주차요금을 내기에도 애매하고, 주차장을 찾으려 빙빙 돌아다니기도 힘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주·정차를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 찰나의 순간에 혹시나 단속에 걸릴까 걱정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알아두세요!
1.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개별 자치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로, CCTV가 불법 주정차구역에 세워진 차를 최초 발견하고서 해당 사실을 운전자에게 바로 알려줍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 조금씩 알려지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차 단속촬영
고정식·이동식 카메라가 1차 촬영을 하고 경고 및 이동조치 안내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합니다. 1차 단속 촬영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차 단속촬영
문자발송 후 5~10분 경과 후 자동차가 그대로 주차 되어 있다면 2차 촬영 후 불법 주정차 단속 통보문자를 실시간 발송합니다.
2차 단속촬영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5~6일 후 과태료 부과 및 사전통보서를 발송합니다.
2. 주정차단속 서비스의 효과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불법 주정차 지역에서 질서의식을 고취하고 신속한 차량 이동 유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를 해소할 수도 있죠.
또한, 단속 사실을 안내하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송달 시까지 평균 5~7일 이상이 소요되어 단속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업무에도 비효율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도 향상됩니다.
3. 서비스 신청방법
현재 온라인신청과 구청 민원실, 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한 서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운영되므로 거주지의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각 지자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각 지자체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며, 서면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스마트폰으로 신청하기
앱 검색창에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검색,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모두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서비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을 전국 통합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중 입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곳에서 이용할 수는 없으며, 2016년 1월 현재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광명시, 김포시, 충청남도 당진시, 부여군에만 서비스 중입니다. 이 서비스는 각 지자체와 합의로 지속해서 확대 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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