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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터 주차료할인까지, 장애인차량 등록 혜택 소개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6. 3.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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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분들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자동차도 그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나 개별소비세,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등 꽤 다양한 부분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가족이라면 내용을 잘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개별소비세 면세

 

새로 자동차를 사는 1~3급 등록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가족 1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세합니다. (500만원 한도)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입니다. 배기량과 승차정원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영업소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교환 시 직전차량의 자동차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 등본

 

 

2. 지방세 면세

 

1~3급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로, 승차정원이 7~10인 승용자동차, 15인 이하의 승합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적용 됩니다.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 (구청의 소정양식)을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합니다.

 

 


3.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에 해당되면,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산업통상자원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통행 시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통행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를 할인받습니다.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은 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과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대부분 50% 할인이 적용되나 지자체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며, 환승 공영주차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시간 면제, 그 이상은 8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6. 자동차검사 수수료할인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를 30~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1~3급)의 경우 50%, 경중장애인(4~6급)의 경우 30%를 할인받습니다. (일반 수수료 : 정기겁사 15,000~25,000 / 종합검사 45,000~61,000)

 

단, 일반 검사소가 아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안내)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등록 할인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일반 운전자분들 장애인구역 주차금지 내용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작은 실천이 아름다운 교통문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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