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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꿀팁

자동차 견인비 폭탄 맞지 않는 방법

 

 

수십만원에서 크게는 수백만원까지 요구하는 레커차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정확한 대처 방법을 몰라 견인 업체에 사고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금호타이어가 초보 운전자를 위해 견인 비 폭탄 당하지 않기 위한 팁을 소개합니다.

 

 

1. 쉽게 견인을 맡기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나면 불과 몇 분 만에 레커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주차하는 것은 과반수이고, 과한 사이렌과 LED등으로 무장하여 도로를 질주하죠.

 

운전자들은 당황한 마음에 사고를 빨리 수습하고 싶어 덜컥 견인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레커 기사들은 비용과 내역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 않고 무작정 견인을 하여, 이후 견인요금이나 보관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담당 보험사나 서비스센터로 연락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사에 연락해서 견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견인서비스는 일정 거리까지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있죠. 따라서 도착지까지 거리가 멀다면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운영하는 견인서비스는 일반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전지대(휴게소, 톨게이트, 졸음 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승용차부터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가 대상이 되며,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3. 레커차 비용이 과다 청구 되었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설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혹 견인 내역서나 현금영수증 없이 오직 현금만 요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과다 청구된 사실을 항의해도 통하지 않고, 정비소에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절대 차량을 내주지 않고는 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①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살핀 뒤, 비상등을 켜고 차를 갓길 쪽으로 정차시킨 다음 엔진을 끕니다. 갓길 쪽으로 변경할 때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② 인적 피해 교통사고라면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운행 중인 차만 손상되었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으로 조치를 끝낸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도로 위에서 사고 시  2차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 보존을 하더라도 교통 상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하며, 주간에는 후방 100M에 야간에는 200M 지점에 경고등이나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여 다른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손을 흔들어 위험 상황을 알리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피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