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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 신나는 생활

아직도 못 구하셨어요? 이사철 집 구하기 노하우

 

 

본격적인 이사철로 동네가 분주해지는 요즘, 아직 집 장만을 끝내지 못해 걱정이신가요? 물론 빨리 구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고 안전하게 구하는 것이 집 구하기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초보 자취생부터 큰 마음먹고 아파트를 구하는 신혼부부까지. 이사철 집구하기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1. 주변 시세 확인하기

 

 

 

이사를 마음먹으면 우선 매물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사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세를 확인하고 자신의 여유 자금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실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매물 어디서 확인할까?

 

 

 

부동산 중개사무소부터 웹사이트, 요즘은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부동산 매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 거래를 한다면 개인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증과 보증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한 내용을 사무실 내에 게시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집을 찾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허위매물에 따른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집 구할 때 꼭 점검할 것

 

 

 

이렇게 직거래 혹은 중개사를 통해 알아본 매물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냉장고나 에어컨 등 기본 옵션이 원하는 대로 있는지, 방 안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안전한지 등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하는데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여 집 주인에게 요청해야겠죠?

 

하루 종일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더욱 꼼꼼하게 집을 둘러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가장 먼저 아래 리스트만큼은 충분하게 점검하도록 해요!

 

 

창문

집을 선택할 때는 채광이 가장 중요한데요. 볕이 잘 들지 않는 집은 종일 형광등을 켜놔야 할 뿐 아니라 집안도 답답하고, 전기세나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보통 남향이 제일 좋지만 찾기 힘들다면 동남향이나 서남향도 좋은데요, 또 주변 건물이 집을 가리지는 않는지, 위치나 사이 간격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 방충망이 찢어지거나 틈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하며, 반지하나 저층의 경우 방범창의 안전도를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② 누수 / 곰팡이 확인
방에 습기가 많다면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곰팡이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창틀 주변이나 천장, 구석의 벽지가 조금이라도 울어있거나 만져봤을 때 습기가 느껴진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한창 장마철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면 누수나 곰팡이 여부를 잘 확인할 수 있어서 좋기도 하죠.

 

③ 소음도
집 상태를 확인할 때는 외내관만 살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입주하여 생활하다 보면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층간소음, 급배수 소음, 집 주변의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층간소음의 경우 이전 세입자나 주변 층에 방문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④ 보일러 점검
일반 계절에는 보통 보일러가 꺼져있기 마련이지만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보일러 작동은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보일러는 잔 고장이 우려되고 연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한 항목도 꼭 물어봐야 하며, 직접 온수를 틀어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⑤ 아파트 관리비 확인
매달 월세처럼 나가는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자신이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비가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은 신중하게

 


 

자신이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건물이 안전한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은지 등을 충분하게 파악하도록 합니다.

 

이는 바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유주와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 입니다. 등기소나 전국의 구·시청을 통해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혹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는 법률적 효력,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동사무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