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복운전에 관한 뉴스 기사를 접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리하게 끼어들기나 과속을 하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남발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도를 지나친 행위를 가하는데요.
잠깐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시작하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아주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언제 당할지 모르고 또 내가 돌변하게 될 수도 있는 도로 위 무법자 보복운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복운전의 유형
보복운전 혹은 위협운전은 고의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강하는 행위로, 칼치기나 급제동 등 사례도 매우 다양합니다.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면서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하는 행위
·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위협하는 행위
· 급 차로변경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기
2.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고의로 위협을 가한다는 면에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같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행위를 가하는 대상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과 위협을 주는 행위이지만, 보복행위는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이죠.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원인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에 처합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며, 위협을 가하는 것은 물론 사고위험을 일으키는 경우 해당됩니다. 난폭운전 행위 9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보복운전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난 2월 12월 개정안 시행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보복운전을 예방할 수 있을까?
평소 운전실력이 좋다고 하지만 보복운전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흐름에 맞춰 운전하고 기본적인 예절만 잘 지킨다면 보복운전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①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는 좌측의 1차로로, 제한 속도 이하의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위협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차의 배려나 양보를 받거나, 갑자기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비상등이나 손짓으로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시를 먼저 전달해보도록 합니다.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들이밀기보다는 방향지시등을 먼저 작동해 다른 차에게 알리는 매너를 지킵니다.
③ 위협운전을 가하는 차량을 추월해서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속도를 낮춰 도발에 응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보복운전 신고한다면
이렇게 해도 보복운전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겠죠. 보복운전으로 당한 피해를 신고하고자 할 때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또는 휴대전화) 영상을 확보한 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경찰 민원포털을 통해 신청합니다. 혹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며,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다운받아 난폭 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로 제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www.people.go.kr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목격자를 찾습니다>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월 말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진술조서 작성 시 가명 조서를 활용,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변보호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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