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율을 적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2015년 까지만 진행하고, 올해부터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은 어떻게 하는 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자동차세 선납제도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세를 1월까지 선납하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약 5만원 정도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승용차 요일제 인증을 받은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 세액 10% 공제 후, 추가로 5%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자동차세 선납 방법
자동차세는 각 지역 마다 납부 방법이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납부 방법은 주소지 관할 기관을 통해 알아보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해에 연납을 한 차량 소유주는 올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발송 받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1) 고지서 수령 납부
시의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납부고지서를 교부 받거나, 전화로 신청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납 신청은 각 지자체 마다 다르니, 전화 혹은 각 홈페이지를 접속해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홈페이지 납부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 외 거주민은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 로 신청하면 됩니다.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차량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를 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며, 카드 회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나 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합니다.
3. 선납 시기를 놓쳤다면?
1월 선납일을 놓쳤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감면율이 그보다 낮긴 하지만 이후 3월, 6, 9월에도 자동차세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납부일 |
자동차세 감면율 |
1월 |
10%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
4. 선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폐차 한다면?
선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이 환급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전입한 자치단체에 선납 사실이 통보되므로 추가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면 할인 받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내년에 혹시 사라질 수도 있으니, 올해는 꼭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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