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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 법규, 자동차 제도

이럴 때 꿀팁

by 금호타이어 2016. 1.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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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가 밝은 만큼 여기저기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도 많은데요. 자동차 관련 제도나 교통법규 또한 2016년에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금호타이어와 함께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 법규, 제도 등을 미리 알아두고 혹시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1. 난폭운전 처벌 강화

 

 

 

최근 난복운전에 대한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부터 난복운전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난폭운전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둥으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사항들 가운데 2가지 이상을 함께 행하거나 타인에게 반복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분류되어 처벌되는데요. 처벌 규정은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이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1차선 주행 단속 강화

 

추월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이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지정차로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 등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가운데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됩니다. (ex.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3. 국산, 수입차 보험료 변동

 

 

 

2016년 1월부터 국산, 수입차의 자기차량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 됩니다. 국산차는 194개 모델 가운데 53개가 보험료가 인상되고, 42개는 인하합니다. 수입차는 44개 모델 중 4개 보험료가 인상되고 18개는 인하됩니다. 관련 정보는 관련 정보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하거나,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차량모델별 등급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변동내용 살펴보기

 

보험개발원 www.kidi.or.kr
자동차 기술연구소 www.kart.or.kr

 

 

4.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4.7% 인상되었습니다. 서울~부산간 요금은 18,000원에서 20,100원으로, 서울~광주 간 요금은 14,400원에서 15,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5개 민자고속도로 또한 요금이 3.4% 인상되었습니다. 단, 출퇴근 시간 이용이 많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단거리 구간은 동결합니다.

 

 

5. 법인차 과세기준 변경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연간 최고 800만원 까지 인정합니다. 또 비용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공제를 위해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소득과세하고 연간 운행 비용이 1,000만원 이하의 중소형 차라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6. 전기차 보조금 지원 연장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5년으로 연장되며 금액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과 같이 각각 2,750만원과 100만원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전기차의 경우 기존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새롭게 추가되어,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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